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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 집 한 채인데 왜 세금 걱정을 해야 할까?
1주택자도 2026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 여부 하나로 종부세가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집이 딱 한 채인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우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뒀다 팔면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느냐"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자는 세금이 줄고, 비거주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양도세 변화를 1주택자 관점에서 풀어드리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종부세 변화 —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핵심
2027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같은 1주택인데 5억 차이가 납니다
2027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 2027년 이후 |
|---|---|---|
| 거주 1주택자 | 공시가 12억 원 | 공시가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자 | 공시가 12억 원 | 공시가 9억 원 |
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2억 원 늘어납니다.
공시가 14억 원이면 시가로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즉, 시가 20억 원 이하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3억 원이나 줄어들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릅니다
2027년부터 1·2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거주 1주택자도 이 영향을 받으므로, 기본공제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격차 — 실제 사례
-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84㎡) — 실거주 시: 416만 원 → 411만 원 (소폭 감소)
- 반포자이(84㎡) — 실거주 시: 2,257만 원 / 비거주 시: 2,812만 원 → 555만 원 차이
- 시가 40억 원 주택 — 거주 시: 325만 원 / 비거주 시: 1,114만 원 → 789만 원 차이
(출처: 이투데이·한국일보 2026-08-03)
집 한 채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가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절세
현행 종부세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항목 | 조건 | 공제율 |
|---|---|---|
| 고령자 공제 | 만 60~65세 미만 | 20% |
| 고령자 공제 | 만 65~70세 미만 | 30% |
| 고령자 공제 |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 공제 | 5~10년 보유 | 20% |
| 장기보유 공제 | 10~15년 보유 | 40% |
| 장기보유 공제 | 15년 이상 보유 | 50% |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오랫동안 실거주하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양도세 변화 — 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이 사라지고 거주 기간만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과 구조가 바뀝니다
현행: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 = 최대 80%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기간 공제만 남습니다.

연도별 변화를 한눈에:
| 연도 | 보유기간 공제 | 거주기간 공제 | 최대 합계 |
|---|---|---|---|
| 2026년 (현행) | 연 4% (최대 40%) | 연 4% (최대 40%) | 80% |
| 2027년 | 연 4% (최대 40%) | 연 4% (최대 40%) | 80% |
| 2028년 | 연 2% (최대 20%) | 연 6% (최대 60%) | 80% |
| 2029년~ | 폐지 | 연 8% (최대 80%) | 80% |
(출처: 뉴스핌 2026-07-31, TAXLY.KR)
최대 공제율은 여전히 80%로 같습니다.
하지만 "거주한 기간"이 없으면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10년 보유했더라도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2029년 이후 양도 시 공제율이 0%입니다.
비거주로 인정되는 예외 — 이런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취학·전근·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도 일부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전근 발령서, 진단서 등)을 미리 챙겨두세요.
비과세 기준 12억 원 — 이번 개편안에서 변경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은 이번 개편안에서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12억 원 유지로 보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10배 인상 — 장기 거주자 혜택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간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인상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시가별 실제 세금 계산 사례
주택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 세 부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변화 (60세, 10년 실거주 기준)
| 주택 시가 | 현행 종부세 | 2028년 이후 | 변화 |
|---|---|---|---|
| 20억 원 | 27만 6천 원 | 10만 8천 원 | ↓ 감소 |
| 25억 원 | 46만 1천 원 | 32만 3천 원 | ↓ 감소 |
| 30억 원 | 91만 원 | 76만 원 | ↓ 감소 |
| 35억 원 | 191만 8천 원 | 212만 4천 원 | ↑ 증가 |
| 50억 원 | 453만 9천 원 | 978만 5천 원 | ↑ 약 2.2배 |
(출처: 아주경제 2026-08-03)
정리하면:
- 시가 30억 원까지: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시가 35억 원부터: 실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 시가 50억 원 이상: 실거주라도 종부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 주의사항: 위 수치는 60세·10년 실거주 기준 사례로, 나이·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1주택자 절세 체크포인트 4가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① 2년 실거주 요건 — 기본 중의 기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빙(전기·가스 사용량, 주민등록 이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②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2029년부터 양도세 공제는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1년 더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2028년 이후 양도 기준: 거주 연수 × 6% (최대 60%)
- 2029년 이후 양도 기준: 거주 연수 × 8% (최대 80%)
10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③ 양도 시점 선택이 절세의 핵심
-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3~5년): 2027년 이전 양도를 검토하세요. 현행 제도에서 보유기간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이 충분한 경우 (10년 이상): 2027년 이후 양도 시 기본공제 2,500만 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 신설(2028년 20억, 2029년 10억)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 최대로 활용
만 60세 이상이라면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놓치면 아까운 이주 감면 혜택
만 65세 이상 실거주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
- 5년 이상 보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전입·실거주
혜택 규모
| 연도 | 양도세 감면율 | 감면 한도 |
|---|---|---|
| 2027년 | 50% 감면 | 최대 5억 원 |
| 2028년 | 30% 감면 | 최대 3억 원 |
2028년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7년이 감면 혜택이 더 큰 만큼 빠른 판단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양도 후 5년 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세액과 이자가 추징됩니다. 이주 계획이 확실할 때만 활용하세요.
(출처: 뉴스핌 2026-08-01, 파이낸셜뉴스 2026-08-03)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거주 1주택자인데, 2027년부터 종부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 기준이 14억 원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70%로 오릅니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대체로 세 부담이 줄지만, 고가 주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Q2. 전세를 주고 있어서 내 집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9억으로 줄고,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도 거주기간이 없으면 2029년 이후 0%가 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거주기간 확보 전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Q3. 취학·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살았던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취학·전근·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령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Q4.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으로, 2026년 8월 입법예고→9월 국무회의→9월 국회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매도·매수 결정은 국회 통과 후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일시적 2주택자인데,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네. 종부세 관련 조치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새 집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짧아진 만큼,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Q6. 집 한 채인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나요?
A. 이번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12억 원 이하)은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대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7. 65세 이상이고 지방 이주를 생각 중인데, 2026년에 팔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혜택은 202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양도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2027년 이후 양도를 계획하세요. 2027년이 2028년보다 감면율이 높으니 이른 결정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실거주 1주택 보호, 비거주는 세 부담 강화."
2026 세제개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공제가 늘어나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세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첫째, 내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둘째, 거주기간 증빙 자료가 충분한가?
- 셋째, 양도 시점 선택이 내게 유리한가?
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법안 통과 후 변경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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