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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간소화 서비스로 환급금 늘리기

by 시사레터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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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과 환급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소중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공제 한도가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공제 세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잘 활용하시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요한 세 가지 항목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김씨는 본인(35세), 배우자(33세, 연 소득 90만 원), 자녀 2명(5세, 3세), 72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자녀 2명: 150만 원 × 2 = 300만 원

모친: 150만 원

합계: 750만 원

 

추가공제:

모친(경로우대): 100만 원

합계: 100만 원

 

따라서 김씨는 총 8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예시: 박씨의 총 급여는 6천만 원이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은 1천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은 500만 원입니다.

 

총 사용액: 2,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500만 원

총 급여의 25%: 6,000만 원 × 25% = 1,500만 원

초과분: 3,5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공제금액:

 

신용카드: 2,000만 원 × 15% = 3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전통시장: 500만 원 × 40% = 200만 원

 

합계: 800만 원

 

그러나 박씨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 원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공제금액: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공제한도: 600만 원~2,000만 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1,000만 원

 

예시: 이씨는 연 2,4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2,400만 원

공제대상 납입한도: 300만 원

공제금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이자 상환액: 1,000만 원

공제한도: 600만 원~2,000만 원

공제금액: 1,000만 원 (한도 내)

 

따라서 이씨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통해 총 1,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기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을 미리 숙지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과 한도를 확인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로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늘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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