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매달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5000명의 청년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2025년까지 2만 3000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장기임대 스마트팜 4곳과 임대주택 단지 10곳을 추가 조성하여 정착을 더욱 돕고자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설 확충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선정규모 및 자격 사항
이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5,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제외 대상: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는 제외되며, 영농에 전념하는 독립 경영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퇴직 예정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폐업 또는 퇴직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지 3년 이하인 자(예비 농업인 포함).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개요 및 의무사항
- 지원 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화됩니다.
- 1년 차: 월 최대 110만 원
- 2년 차: 월 최대 100만 원
- 3년 차: 월 최대 9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의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지급 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영농 자금과 일부 가계 자금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인원: 농업 경영체(농업인, 농업 법인)당 1명에게 지급되며, 법인 공동 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의무사항
이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독립경영 이행: 선정된 후에는 독립적인 농업 경영을 지속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이수: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 경영 장부 기록 및 성실 신고: 농업 경영에 관한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전업적 영농 유지: 농업 이외의 타직업 종사 없이 영농에 전념해야 합니다.
- 지원금 성실 사용: 지원금을 영농과 가계 운영에 맞춰 성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지원에 대한 문의는 대표번호 1670-0255로 가능합니다.
- 사업 안내: 추가 정보는 그린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이 지원금은 2025년부터 더 많은 인원과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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